정통진흥협, 별정통신사업 등록기준 정부에 건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남궁석)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별정통신사업자 제도의 등록기준을 민간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을 적용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투자와 자산평가 등에서 타업종 사업자들에 비해 민간 정보통신업체가 불리하다며 정보통신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등록기준을 민간 정보통신업체에 한해 납입자본금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건의서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인 인터넷폰사업의 경우 기존 인터넷사업에서 사용된 설비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규정을 정보통신사업과 무관한 타업종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와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ISP사업자는 인터넷 확산을 위해 비싼 통신망 임차료, 고가 전송설비, 홍보비 등을 부담하면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 결과 ISP사업자들은 인터넷 관련기술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인터넷접속서비스 외에도 인터넷팩스, 인터넷폰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대부분의 ISP사업자는 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망 확충을 비롯해 설비 등의 확장과 기술개발에 주력해와 초기투자비를 과다하게 집행했으나 사업이 아직 활성화하지않아 대부분 적자상태에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자들은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