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EU, 러.중국 反덤핑 대상서 제외

(브뤼셀=dpa聯合)유럽연합(EU)은 17일 중국과 러시아를 反덤핑 규제대상에서 삭제할것임을 시사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유럽시장에 헐값으로 상품을 팔아 국가지배 또는 비시장 경제로 분류됨에 따라 반덤핑 규제를 받았지만 이를 수정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집행위의 한 무역 전문가는 『두 나라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괄목할 진전을 보여 1950년대에 제정된 반덤핑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경제구조가 많은 부문에서 시장 지향적이라고 주장,두 나라 경제를 『비시장 경제』로 분류한 EU의 현행 반덤핑 규정에 항의해 왔다.

그동안의 쟁점은 EU의 가격 실사 방법으로 EU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품가격을 실사하면서 전통적으로 제3국 또는 「유사국」 방식을 사용, 두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헐값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왔다.

두 나라는 이런 방식에 결함이 있으며 실제 가격은 제3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가격과 코스트를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일본 또는 대만 심지어는 미국까지 「유사국」으로 이용, 이들 나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품 가격을 조사함으로써 두 나라의 불만을 사 왔다.

따라서 EU의 반덤핑 규정이 개정되면 EU 조사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 가격을 기초로 덤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 관리들은 그러나 이 융통성은 시장경제 여건의 존재를 확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비시장 경제」 분류의 삭제여부는 사례별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덤핑 규정 변경은 EU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