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정책

새해부터는 전파사용료를 비롯,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정보통신분야 정책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이 많다.

우선 1월부터 각종 전파사용료가 인하된다. 분기당 8천원이었던 이동 및 개인휴대전화(PCS)는 37% 인하된 5천원으로, 4천원이던 주파수공용통신(TRS)은 25% 내려간 3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발신휴대전화와 이동전화 지하중계기는 면제된다.

전기통신사업법령도 개정, 시행된다. 현재 금지되어 있는 유선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가 33%까지 확대(한국통신은 20%)되고 음성재판매, 구내통신사업 등 다양한 별정통신사업이 허용된다.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 제3사업자 세정텔레콤이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고 시장, 도지사가 허가하던 유선방송 사업허가기관이 체신청장으로 바뀐다.

3월에는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이 개교하며 단말장치 및 구내통신 선로와 관련된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도 개정된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주파수공용통신(TRS)의 서비스 지역이 전국 일원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자간 상호로밍이 시작되고 10월에는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시버서비스가 계획되어 있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