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성화에 편승해 지난 96년말부터 국내에서 출간되기 시작한 해킹관련 도서들 중 일부가 최근들어 컴퓨터관련 내용과 동떨어진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 및 수사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중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킹관련 도서들은 1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실제 해킹기법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출판되는 일부 서적의 경우 해킹과는 전혀 무관한 「나쁜 사람 골탕먹이기」 등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까지 서슴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해킹관련 도서는 그 내용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간행물 심의대상인 폭력, 음란물임에도 불구하고 과학도서로 분류돼 심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출간, 유통돼 청소년 사이에서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해킹관련 도서 중 몇몇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 서적이 학생들 사이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태디셀러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일부 출판사들마저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취업의 기회가 종전보다 어려워진 일부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음란물을 직접 제조, 판매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폭력을 조장하는 이같은 도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킹관련 도서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미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는 「사이버세대」로 이같은 도서정보를 시, 공을 초월해 급속한 속도로 교류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기에 마련하지 않는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들을 시급히 손질,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도서들이 출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간행물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은 『간행물 심의범위가 폭력, 음란물 등 광범위하나 폭력과 음란성을 띤다 하더라도 책의 전반적인 성격에 따라 심의 대상범위에 포함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애매한 점이 있다』고 밝히고 『현재 해킹관련 서적이 비록 과학분야로 분류돼 심의를 하지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출간되는 해킹서적은 저자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로 해킹을 할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해킹방법을 싣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책에 제시된 방법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해킹기법을 싣고 있어 저자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