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5사가 사업자간 주고받는 접속료를 상호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6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휴대폰 및 PCS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체결할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을 통해 이동전화끼리의 통화에 대한 접속료를 양방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사업자간 접속료 책정방안으로 △착신사업자 요금의 절반 △발신사업자 요금의 절반 △상호면제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최근들어 상호면제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접속료 상호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입자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들간의 착, 발신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통신사업자간 접속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징수방침을 밝힌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로 주고받는 접속료가 비슷하다면 통화료 수익의 5%에 이를 부가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사업자별로 약간씩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업체간 협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끼리 접속료를 면제했을 경우 통화요금이 가장 비싸고 착신량이 많아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SK텔레콤도 『아직 논의중인 사항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윈윈게임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혀 접속료 상호면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도 『통신사업자들이 지엽적인 자사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접속료 양방면제에 합의한다면 정부로서는 권장할 만한 일』이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이동전화 5사의 상호접속협정은 지난해말 새로 고시된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3월말까지 체결토록 돼 있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