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가전 재상품화 법안" 2001년 시행

일본 정부는 가전 재활용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전재상품화법안」을 결정,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회통과시 오는 200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새 법안은 가전 생산업체와 수입판매업자에는 제품회수와 재활용을, 판매대리점에는 판매한 가전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품 회수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담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상품목은 당분간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4개품목으로 정했으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1대당 2천5백∼5천엔이 될 전망이다.

日정부는 또 새 법안에 가전재활용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산업체에는 제품의 재활용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한편 정부에 입회검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수상황을 엄중히 감시토록 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한 권고 및 벌금등의 벌칙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日정부는 이번 새 법안을 통해 가전제품 회수율 목표를 50%선으로 잡고 있다.

<주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