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토롤러와 스리콤이 모뎀 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을 타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 「C넷」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짓고 아날로그 모뎀뿐 아니라 33.6K 및 v.90 표준규격에 기반한 56K 모뎀에 대해서도 서로의 특허기술을 공휴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토롤러는 56K모뎀기술에 관한 브렌트 타운셴드교수의 특허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타운셴드교수의 특허기술은 지난해 스리콤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해 이의 라이선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당초 모토롤러가 모뎀업체인 US로보틱스를 제소한 것에서 출발한뒤 스리콤이 지난해 US로보틱스를 인수하자 모토롤러와 스리콤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구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