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디어황제 루퍼드 머독씨의 자국내 위성통신사업 진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법부는 머독씨가 추진하는 미국내 위성방송사업진출 계획에 대해 반(反)트러스트법(미국 독점금지법) 위반협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사법부의 이번 조사 착수는 미국의 대형 지상파방송사인 폭스텔레비를 소유하고 있는 머독씨가 케이블TV 대형 업체와 손잡고 추진하는 위성방송사업 계획이 자국 미디어업계내 공정경쟁을 해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조사는 사법부의 반트러스트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로 삼는 것은 머독씨 산하로 위성방송 사업권을 가진 아메라칸 스카이 브로드캐스팅(A스카이B)과 미국 위성방송업계 2위인 프라임스타와 합병 합의로 새로 탄생하는 방송사가 방송업계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는 수주내 조사를 마치고 합병정지소송을 포함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A스카이B의 제휴상대인 프라임스타는 케이블TV업계 상위 2개사 등이 출자하는 업체로 올 2월 말 현재 가입자수가 2백만명으로 위성방송업계 제2위에 올라있다. 이들의 합병에 대해서는 사법부 뿐아니라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자국 통신법을 근거로 합병적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