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700국번의 전화회선을 통해 부동산, 증권, 영화, 운세, 구직 정보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700서비스」의 정보내용 심의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통신은 단순한 회선제공 사업자이기 때문에 「700서비스」의 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리위는 사전에 서류심사 만으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가려 이를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700서비스」의 정보내용 심사도 한국통신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700서비스」는 지난 92년 한국통신이 미국의 「900서비스」를 도입해 개발한 부가서비스 상품의 하나. 한국통신은 빌링시스템이 보강된 특수교환기를 서울 원효, 부산 연산, 전남 북광주 등 전국 10여개 전화국소에 설치하고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청약을 받어 왔다.
지난해까지 한국통신으로부터 서비스 허가권을 받은 업체만도 서울 3백70여개, 부산 2백30개 등 전국에 1천3백여개에 이를 정도로 「700서비스」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 상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통신과 윤리위의 이같은 「700서비스」의 정보 내용에 관한 책임 소재 공방은 「700서비스」의 음성사서함 기능을 악용해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등 윤리성 시비가 일면서 비롯됐다. 한국통신은 문제가 된 음성사서함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700서비스」를 통해 단순히 녹음된 정보 만을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만 으로 사업내용이 국한됐다.
하지만 음성사서함 서비스 독점에 대해 관련 업체에서 형평성을 들어 크게 반발하자 한국통신은 최근 일반인들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으면 서비스가 가능토록 내부 약관을 고쳐 정보내용 심사를 윤리위측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대해 정작 윤리위측에서는 『윤리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니며 사전 서류 심사만으로는 정확한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한국통신이 이를 전담해야 하며 한국통신은 이같은 조치는 정보내용의 책임를 윤리위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700서비스 정보내용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윤리위가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