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업계 "강제 로밍" 비상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PCS의 통합망 운용으로 일시적인 통화장애가 빚어지자 가입되지 않은 타사업자의 망으로 통화하는 이른바 「강제로밍」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용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016과 018 PCS사용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강제로밍은 사용자가 단말기의 등록 주파수 대역을 변조, 등록되지 않은 타 사업자의 망을 이용, 통화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사업자들 사이에 과금체계 혼선이 빚어지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016가입자가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 아예 018망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통합망이 아닌 양사 단독망 운용 지역에서 강제로밍을 할 경우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데다 마땅한 법적제재 조항조차 없어 사업자들이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

한통프리텔과 한솔PCS의 경우 지난 97년 통합망 운용합의 때 올해에는 로밍요금을 서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다 단독망 지역 조차 가입자 등록정보 공유로 상호 로밍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놓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강제로밍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은 『양사가 통합망 운용을 합의한 이후 이전보다 심각한 통화불편이 빚어지고 있어 단말기 조작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실제 사업자들의 사이버 고객센터와 PC통신 대화방에는 통화불편을 호소하며 「두 회사의 음영지역에서는 강제로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언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통합망 운용에 따른 기지국 재배치 과정에서 일시적인 통화불편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용자들이 강제로밍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제로밍의 경우 타사업자의 망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도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근본적으로 강제로밍의 불법성 여부가 불투명해 통화품질이 향상된 이후에 발생하게 될 강제로밍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