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초고속 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98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정기허가」에서 한국멀티넷이 신청한 2.5㎓ 대역을 이용한 무선초고속 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에 대해 비허가대상임을 이유로 해당업체에 불가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29일 관계자 연석회의를 갖고 한국멀티넷이 신청한 2.5㎓대역은 이미 무선케이블 TV용으로 공고된 주파수인 데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무선초고속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란 역무를 허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할 수 없다는 내부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멀티넷측은 정보통신부의 무선초고속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에 대한 허가불가 판정이 규제중심의 유권해석이라고 반박하며 재심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멀티넷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내 일부 실무진들 조차 이같은 유권해석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및 정보화 추진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전향적인 규정 해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멀티넷은 무선케이블TV용으로 공고돼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통부의 지적에 대해 광대역망 정책부재 및 유선케이블TV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규제중심의 정책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멀티넷은 4년전 케이블TV 전송용으로 지정된 한국전력의 광동축혼합망(HFC)는 부가통신서비스망으로 확대된 이후 사실상 기간통신망(시내전화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불가 판정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HFC망을 비롯해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탈역무제한의 유권해석을 적용하면서도 무선망에 대해서만 역무제한으로 판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제중심의 해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멀티넷의 정연태 부사장은 『당초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정보통신부 고위관료들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말 허가신청작업과 함께 1백만달러에 달하는 관련설비를 이미 도입했다』고 말하고 『똑같은 조직 내에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 결과적으로 전문벤처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정기허가신청건에 대해 1일 허가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