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등 독점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금명간 제소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법무부와 최소 13개 주검찰당국이 14일이나 15일중 각각 MS를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MS가 PC 제조업체들에 윈도98 공급을 개시할 15일보다는 그 직전인 14일 제소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MS가 받고 있는 반독점 혐의의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조사 과정등을 감안할 때 윈도98과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통합, 자바 언어의 윈도 버전으로의 전용, OEM 업체들과의 불공정 계약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또 주검찰당국들이 소를 제기하면서 윈도98의 PC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2일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MS에 대한 「끼워팔기」 금지명령이 윈도98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주 검찰당국들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법무부가 지난해 제소한 반독점 화해명령 위반 사건에서 윈도95와 그 후속제품에 IE를 끼워팔지 말 것을 지방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으나 최근 이 명령이 윈도98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항소해 이번에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항소법원으로부터 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방법원의 「끼워팔기」 금지명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점규제 당국의 반독점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 법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MS는 독점규제 당국의 제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윈도98의 최종 베타버전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이 제품을 출하한다는 방침이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