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록스가 잉크젯 프린터 특허침해 혐의로 휴렛패커드(HP)를 제소했다고 「PC위크」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록스는 지난주 뉴욕주 로체스터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HP의 「데스크젯」,「오피스젯 프로」,「포트스마트」 프린터 제품과 컬러복사기인 「컬러 카피어 110」 「120」에 채용된 다중컬러 열분사방식의 프린트헤드가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HP는 프린터시장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업체로 지난해 미국시장에서만도 21억달러의 잉크젯 프린터 매출을 올렸다.
특히 데스크젯,오피스젯 등은 HP의 프린터제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만일 특허침해 부분이 인정돼 이들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중지된다면 HP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는 양사가 라이선스 협의 등으로 사전 화해를 한다면 HP의 충격이 미미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제록스가 지재권 보호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들어 레이저 프린터,디지털 복사기의 신제품발표와 가격인하 등으로 SOHO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제록스는 이 시장에서 자사의 특허기술을 전략무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갖추고 있으며 HP에 대한 제소도 이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분석가들도 잉크젯 기술의 주도업체인 HP가 제록스 기술을 복제했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제소로 인해 제록스로서는 자사가 잉크젯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조만간 내놓을 잉크젯 프린터제품에 관해서도 관심을 끄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HP측도 제록스의 제소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며 문제의 기술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HP로서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마이크로 솔루션이 HP의 CDRW 드라이브인 「CD라이터 플러스 7200e」가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번째 당하는 특허침해 제소이다.
<구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