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서비스 가운데 음성사서함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며 윤리성을 제외한 정보 유형, 이용 방법에 대한 심의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전화정보통신협회로 이관된다.
또 오락성 정보를 제외한 경제, 스포츠 등 공익성 정보의 경우 정보이용료를 정보 제공자(IP)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 사실상 정보이용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과 전화정보통신협회(회장 변종길)는 그동안 윤리위에서 맡아오던 700서비스의 정보 내용 심사를 전화정보통신협회로 이관키로 하고 협회내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협회는 소비자대표, 대학 교수, 한국통신 관계자 등이 포함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이달말까지 구성하고 다음달부터는 협회가 700서비스 신청을 받아 서비스의 내용 및 시나리오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700서비스 내용 가운데 윤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계속 관할하게 되며 그동안 논란이 돼던 음성사서함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하는 업체에게는 이를 허가하돼 윤리위에서 사후 심의키로 했다.
또 30초당 80원~1백20원이었던 정보 이용료의 상한선을 철폐, 업계 자율로 시행키로 한 대신 전화정보협회가 사전에 이를 심의키로 했다. 특히 전화정보협회는 정보 이용료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서비스 내용 전에 공지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윤리위에서 맡아 오던 광고 심의도 전화정보협회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협회 중심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한국통신 영업기획팀 박영주 부장은 『700서비스의 모든 내용을 민간 자율에 맡기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한국통신 내부 약관을 수정했으며 이같은 조치로 700서비스가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