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법 개정 추진

현행 무선국 개설시 33%로 제한돼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범세계 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의 경우 위성단말기에 대한 별도의 무선국 허가절차가 필요없게 돼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정통부는 이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