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류 등과 함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지적되어 온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표준바코드체계(KAN)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통정보센터(이사장 김상하)는 국내 의약품 관련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상품코드의 부재가 유통정보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약품 유통정보화정책 건의서」를 지난달말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통정보센터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국내 의약품의 경우 단일 품목에 △보건복지부 약무진흥과 의약품코드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의약품코드 △개별 제약업체 의약품코드 △제약협회 의약품코드 △병원 의약품코드 △KAN코드 등 복수의 상품코드가 존재, 표준바코드 표기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정보센터는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약국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제품의 판매, 재고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제약업체, 도매상, 병원의 효율적인 생산, 판매, 물류 관리를 위한 적정 수요량 파악이 힘들어 물류비용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정보센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약품관리코드를 KAN코드로 단일화해 기존 각종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핵심키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정보센터 박동준 사무국장은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그동안 의약품업계에는 높은 물류비용은 물론 불투명한 거래과정도 상존했다』며 『KAN코드의 도입과 이를 통한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촉진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