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동전화를 비롯한 각종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부 검사가 폐지되고 제조 및 수입업체가 자율적인 품질보증 제도를 운용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 통신용 단말기를 현행 기술기준 확인증명 대상기기에서 제외, 제조 및 수입업체가 자체적인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들 단말기에 대한 정부 검사제가 폐지될 경우 생산 수입업체는 검사 수수료(이동전화 2천5백원, TRS, 데이터통신 8천원)를 내지 않게 돼 연간 4백41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제품출하 기간도 10일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거쳐 현행 「무선설비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기술기준확인증명 규칙(정보통신부령)」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