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위성방송, 통신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디지털정보를 요금을 내지않고 열람하는 「부정(不正)액세스」 방지를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통산성은 과금제의 디지털위성방송,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부정액세스방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장치 등의 판매금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다.
통산성은 산업구조심의회를 통해 최종 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 정기국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영상, 음악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과금제의 정보에 부정액세스해도 복사하거나 개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