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반업 및 음악저작권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음반직배사들과 2년여에 걸쳐 진행해온 「외국음반에 대한 복제권료(미케니컬 로열티) 징수비율 관련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국내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KOMCA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일부 외국곡은 「도매공급가의 5.4%」의 로열티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가의 7%」에 달하는 로열티를 내온 국내 음악저작물 이용자(업자)들로부터 그간의 징수액 환급요구 및 차등없는 로열티 적용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그러나 KOMCA 측은 『그간의 규정과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송관련 곡들을 제외한 음악저작물에 대해 「소비자가의 7%」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