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공제조합 가입조건 완화

 정부가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가입조건이 대폭 완화되며 자금대여의 한도와 요율도 조정된다.

 17일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1년 이내의 벤처기업도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자금대여 한도를 연간 매출액 50%까지 확대하며 자금대여요율도 최저 10%까지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우수 신기술 및 벤처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 1년 이내의 벤처기업도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하며 벤처기업과 신기술 기업은 3개월 부금 납부 실적만으로도 자금대여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선했다.

 정통부는 또한 회원사가 신용상태 양호기업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할 경우 기존 업체별 자금대여 한도를 초과해 업체의 당해 연간 매출액의 50%까지 자금을 대여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회원사의 신용도를 고려, 기존 12%의 자금대여 요율을 최저 10%까지 하향 조정하고 긴급 일시 운영자금의 운용배수도 2배에서 3배로 확대하며 이행보증을 위한 중소업체들의 최저 출자금 한도도 기존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