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불건전 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는 가운데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같은 지적이 고개를 드는 것은 성인정보를 제공했던 정보제공업체(IP)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온라인서비스업체들까지 사업에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부터.
온라인서비스업체들과 IP들은 올해들어 성인정보서비스와 관련해 IP 구속사례가 갑자기 늘어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서비스해도 좋다」고 합격판정을 받은 IP들의 성인정보가 검찰에 의해 불건전정보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묵살되는 상황에서 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으려 하겠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바로 이러한 지적의 산물이다. 각종 온라인 정보를 심의, 불건전 정보를 막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면 그 기구에 어느 정도의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업체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에는 법적인 것 이외에 인력·운용자금에 대한 문제도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불건전정보 심의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불건정정보 차단 S
W를 보급하기로 했다. IP들이 심의를 받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온라인서비스에 실제로 올리는 자료의 차이를 막기 위해 사후 심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이같은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IP업체들은 온라인서비스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운용자금을 갹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없애서는 안될 기관이라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한·기능 강화론의 뿌리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