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제39차 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 3건과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 접속협정 개정(안) 12건을 심의 의결했다.
통신위원회의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는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SK텔레콤·SK텔링크·한국통신프리텔 등이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SK텔링크가 SK텔레콤 공동명의로 공동 광고한 내용 가운데 SK텔링크 국제전화요금이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통신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를 생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한국통신은 자사 전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용 전화를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내전화부문이 타 사업자와 경쟁중인 시외 및 국제 부문의 전화이용요금을 보조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한편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한국통신프리텔은 거문도지역의 통화불량 해소를 위해 아무 조치없이 요금 징수하다가 통신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가받았다.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통보받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위는 다음달부터 이동통신 가입자의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무가입기간 만료 및 미성년자 가입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와 이용자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