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의회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법제화

 【로스앤젤레스=연합】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상업적 웹사이트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OP)」으로 명명된 이 법은 지난해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좌절된 통신품위법(CDA)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법이 통과됐다.

 마이클 옥슬리 의원(공화.오하이오)이 앞장서 발의한 이 법이 시행되면 우선 포르노물 판매업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음란물 무료 예고편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CDA가 제시한 「품위없는」이란 기준보다 더 세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해로운」이란 기준은 예술적, 문학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 없이 단순히 음란 취미를 자극하고 명백히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원 관련 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각 사이트들은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나 성인 신분증, 또는 연령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한번 위반할 때마다 최고 5만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