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컴퓨터 2000년(Y2k) 표기문제」를 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각종 전자·컴퓨터기기에 대해 Y2k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시하는 「Y2k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진다.
그 동안 Y2k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단체 및 공공기관, 산업별 기업체와 금융권 등이 Y2k문제 해결에 앞다퉈 나선 결과, 최근 그 성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해결 여부를 최종 판명해줄 기관이 없어 관계자들이 큰 애로를 겪어온 게 사실이다.
Y2k문제 해결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는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상거래를 할 때도 외국 바이어들이 Y2k문제를 해결했다는 인증기관의 확인 증빙자료를 원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불리한 입장에 처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세계 주요 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Y2k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 전반의 Y2k문제 추진실태 평가결과」 보고를 통해 『각급 기관의 신인도 제고와 소비자에 대한 2000년문제 해결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올 하반기 중 「Y2k 확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르면 11월 중에 민간부문의 경우 전문기관과 협회를 인증기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소관 부처별로 결정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Y2k문제 해결 결과를 국내외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Y2k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시행되게 됐다.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기업체들은 Y2k문제 해결을 공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국가간 Y2k문제와 관련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국제연합(UN)도 올 가을 정기총회 때 국제적 차원에서 Y2k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져 Y2k 인증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Y2k 확인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Y2k문제와 관련한 예상손실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응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또 Y2k 인증과 관련한 지침과 기준을 사전에 활용함으로써 Y2k 대응작업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Y2k 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우선 「Y2k 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적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의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Y2k 확인제도」가 자칫 인증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집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Y2k 인증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의 대책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성이 큰 부문부터 Y2k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Y2k 영향도 분석이나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Y2k 인증을 실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Y2k 인증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감리했느냐 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밖에도 Y2k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Y2k 해결 추진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홍보하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영문으로 작성된 Y2k 대응현황이나 인증을 한 체크리스트 및 국가 차원의 진도 등을 게시하면 외국의 반응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