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금융 분산시스템 입찰 "잡음"

 정보통신부의 「체신금융 분산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을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체신금융 분산시스템 네트워크 선정과정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정보시스템·한국통신·대우통신 등 3개 컨소시엄 가운데 입찰자격에서 탈락한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은 제안업체 자격과 벤치마킹테스트(BMT)에 대한 문제점,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의 제안내용 평가절하에 대한 의문, 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한 이의제기서를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현대정보기술에 제출했다.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은 이의제기서에서 제안업체 자격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우통신 컨소시엄이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 정기 공청회 기간내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자격 부적격 업체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이 주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통신 컨소시엄은 입찰공고의 「1항 제안 참가자격」 및 「4항 유의사항」에서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필히 참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MT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제안서 평가후 준비기간이 전혀없이 BMT를 시행한다는 것은 기존 사업자(한국통신 컨소시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며 패킷 전송성능 시험시 동일시험의 반복에 따른 고의적인 시간지연 등의 의혹이 짙다고 제안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 BMT 실시전 세부항목별 채점기준을 작성해 내용을 사전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BMT의 경우 채점기준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이 시간상 진행하지 못한 확장성 및 인터넷 접속시험부문에 과중한 점수가 배정된 것은 바로 점수미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안내용 평가절하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이 제시한 시스코시스템즈 장비는 기반망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발주처인 정보통신부가 1차 기반망 구축시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장비로 백본장비와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고 이미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적격업체로 통과한 2개의 컨소시엄은 노텔네트웍스(구 베이네트웍스)사의 동일 제품으로 경쟁입찰에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 발전요소를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 적격업체 선정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가격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입찰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의 적격업체 탈락은 가격경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탈락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의제기에 대해 발주업체인 현대정보기술과 정통부 전산관리소측은 『BMT 시험절차는 다른 컨소시엄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강조하며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측이 안일하게 대응해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체신금융 분산시스템 프로젝트는 8개 지방체신청 및 전산관리소, 2백30여개 감독국, 2천6백여개 우체국의 정보통신망을 연결해 금융서비스 및 체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지난 9월초 제안서 제출 이후 대우정보시스템(LG정보통신·KDC·시스코시스템즈) 한국통신(쌍용정보통신·콤텍시스템·베이네트웍스) 대우통신(SK컴퓨터통신·포스데이타·베이네트웍스)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했다.

<김경묵·이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