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16일부터 통화요금을 미리 내고 이용하는 선불요금 시티폰에 대해 기본료 월 3천5백원과 선불요금 10% 할증제를 폐지하고 일반 전화요금인 3분 45원 통화요금만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번 요금체계 개선으로 시티폰서비스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IMF시대에 적합한 통신서비스로 선호될 것이며, 이동전화 및 PCS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과 일정 시간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시티폰 이용을 해지했으면서도 시티폰 단말기를 갖고 있는 경우 별도의 가입비나 기본료 없이 선불요금을 납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시티폰 단말기를 가지고 가까운 전화국이나 시티폰 취급점에 신청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