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No.7 신호점 번호 관리기준 제정

 후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망간 상호 접속 및 번호 충돌이 우려됐던 공통선신호방식(No.7)에 대해 정부가 관리기준을 마련,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No.7 도입을 위해 관련 사업자간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신호점 번호 및 국제 신호점 번호를 포함한 「신호점 번호 관리기준」을 정통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국내 신호점 번호의 경우 주번호와 부번호는 사업자별로 영역을 정하고 시스템 번호는 별정통신사업자용 번호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사업자의 신호점 번호 사용률이 60%를 초과하면 추가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기준 제정의 배경과 관련, 통신사업자간 통신망 상호 접속시 필요한 교환기 번호의 효율적 관리와 교환기 번호가 서로 중복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호점 번호 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일반 국민은 No.7 교환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신호방식(R2)에 비해 3∼4초 더 빠른 신호처리로 통화접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음성뿐 아니라 고속 데이터 처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통신사업자 가운데는 한국통신에 아직 R2방식이 많이 남아 있는 반면 데이콤·하나로통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후발사업자들은 음성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첨단 지능망인 No.7 방식을 도입, 사용하고 있다.

 No.7 방식은 신호와 음성이 동일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R2 방식과 달리 이를 분리, 신호는 별도의 전용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고속 호 및 정보처리가 가능, 통신망 능률향상은 물론 지능망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망간 상호 접속기준에 오는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자가 No.7 방식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