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비전.정책-이주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기본목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향상된 업무 수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전자정부는 정부의 문서를 전자화해 대국민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정보기술을 활용,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짜임새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조직·자원관리·기술조달 등 각 분야에서 치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전자정부 구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 실천방안을 정하고 정보공개법과 사무관리규정을 개선하며 문서감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전자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조직정책 분야에서는 분산형·조정형·조화형·집중형 등 각국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유형을 분석, 우리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정보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관리 및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 조달·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체계화하고 구매절차를 개선하며 예산편성 방법의 혁신화 및 프로젝트 발주방법 개선 등을 꾀해야 한다.
특별법안 골자.취지-이남용 국방체계연구소 연구부장
세계 각국은 급속한 정보화 추세에 부응, 공공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국민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외적 사무처리는 물론 내부업무에서도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 정착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은 보칙을 포함, 총 5장 20조로 구성된다.
이 특별법은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예산위원회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