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 번호 하나만으로도 수신자의 집과 사무실, 이동전화로 곧바로 연결되는 단일 개인번호서비스(One Number Service)가 추진되며 이동전화 불량가입자들의 일시 통화정지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원넘버서비스 및 통화정지기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선호출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선호출서비스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대폭 확대시켜 이동전화 등장 이후 급속한 쇠퇴기미를 보이고 있는 무선호출의 회생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잇따른 가입자 해지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이동전화의 일시정지 기간축소나 폐지 건의는 저렴한 통화요금을 이용, 최근 이동전화 사용자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동전화의 무선호출기 활용사례를 막고 무선호출의 고유영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은 그러나 단일 개인번호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시기, 요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무선호출의 부가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과금시스템과 회선료 등 연간 3백억원 안팎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게 되면 타사업자와의 접속료 협상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 보다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일 개인번호서비스에 대해 『무선호출기 없이 저가로 번호만을 판매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서비스 및 판매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양방향서비스나 종량제 등 신규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건의해오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