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통신위원회로부터 「시내영업 전담부서」를 신설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은 최근 효율성 제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경영이념으로 1만5천여명의 감원을 포함한 대대적 경영혁신조치를 단행한 상태여서 자칫 조직의 비효율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시내영업 전담부서 신설이 개혁에 거꾸로 가는 꼴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계철 사장을 비롯한 고위경영진의 의중은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만약 통신위 명령이 이행된다 해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이 최근 통신위 조치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나 기각된 이의신청 내용은 이같은 한통의 반발논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국통신은 시내영업 전담부서 신설이 국제경쟁력 저하, 1만5천명 감원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조정 장애,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의 서비스별 영업조직 구성의 모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인 비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통신위 시정명령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1항 제1호 자체의 위헌 소지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통신위 시정명령 중 「시내영업 전담부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내외 조직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문구만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이를 한국통신에 전달했다.
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근거조항의 위헌 여부까지 거론했던 한국통신은 일차적으로는 통신위와 협의로 대응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주식이 직상장된 상황에서 통신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주주들로부터 배임행위로 피소될 수 있다는 게 한국통신 경영진의 의사』라고 전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