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상거래 후속대책 마련해야

 올해는 전자상거래가 본격 개막되는 원년이 되기에 충분하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거래기본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21세기 상거래를 주도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지난 96년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 △보안문제 및 소비자 피해보상문제 해결 △전자거래진흥사업 수행을 위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전자거래 확대 기반이 구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으며 전자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을 통해 조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보안 및 소비자 피해보상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도 제시됐다.

 전자상거래가 정보시대의 새로운 대세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확대일로에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 세계시장 규모는 조사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02년께는 6천억 달러에 이르고 2005년에는 1조1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연평균 60% 이상의 고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시장의 신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2002년 2천7백억원, 2005년에는 2조6백억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2배 가까운 쾌속 성장세가 예상된다.

 전자상거래가 이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97년 정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발표한 미국은 무관세 추진을 통한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고 EU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도 전자상거래 분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정부주도 아래 자동차·전자업계를 선두로 업종별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아시아 5개국과 국제 전자상거래망 조기 구축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기존 거래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이제 경제 전반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예를 보면 전자상거래는 구매·물류·생산·판매·마케팅·서비스·고객관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돼 구매비용 절감, 재고관리 효율화, 사이클타임의 단축, 대고객 서비스 개선,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의 절감, 새로운 판매기획 포착 등의 측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입시기가 늦어 선진국과 5∼8년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지적되고는 있지만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어느 정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좀더 조기에 촉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달·국방·건설 등의 전자상거래가 특히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정부조달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개방 네트워크의 활용과 관련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여부가 21세기의 국가위상을 좌우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신산업의 창출 등을 통해 침체된 국내경제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