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규제 4단계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인가제와 신고제 등 2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통신요금 규제제도에 유인규제와 유보신고제 방식을 덧붙여 4단계로 구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라 규제방식을 인가제·유인규제·유보신고제·신고제로 구분하고 신고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규제방식은 제1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 규제제도의 개선방향안을 최근 확정하고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가제는 독점 및 준독점 사업자에 대해, 유인규제는 강한 시장지배력 사업자에 대해, 유보신고제는 약한 시장지배력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경쟁활성화된 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

 시장별로는 시내전화서비스의 경우 오는 4월 하나로통신이 신규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현행 인가제를 가격 상하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유인규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올해중 세부검토를 거쳐 하나로통신이 경쟁력을 갖추는 2001년경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행하고 있는 시외전화서비스와 전용회선서비스는 한국통신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과점체제인 점을 고려하여 요금규제 수준을 현행 신고제보다 강화된 유인규제 방식을 2000년 상반기중에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3개 기간통신사업자에 이어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전화서비스는 경쟁여건이 활성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신고제를 유지키로 했다.

 경쟁 성숙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이동전화서비스는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유리한 시장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신규 사업자들의 손익분기점 도달시점을 고려하여 2000년 상반기에 유인규제 방식을 도입, 현재 가입자 유치중심의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무선호출서비스는 역무간 경쟁심화로 요금경쟁 여건이 향상됐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올해중 주요 기간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경쟁영향 평가수행 및 법체계 정비작업을 정비하고 2000년 상반기에 1차 시행대상 서비스에 대한 유인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보신고제는 유인규제대상 시장의 경쟁활성화가 진전되면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