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나 병원 등 이동전화 전파가 악영향을 미치는 장소에서는 휴대통신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제정이 추진된다.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은 항공기·병원·공연장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이나 신호울림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휴대통신의 가입 및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바른 이동전화 사용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구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휴대통신기기 사용금지 장소의 관리책임자도 「사용금지」를 의무적으로 표시,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은 뒤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경 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