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도메인네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올해들어 한국전산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특허청·서울대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분쟁연구그룹(DWG:Dispute Working Group)을 결성, 증가추세에 있는 인터넷주소 분쟁의 처리원칙 및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지만 이를 제도화시키는 분쟁해결 기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지침이나 분쟁해결 기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터넷주소 분쟁이 법률해석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 및 기관들은 『DWG가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같은 대책이 법률적·제도적 지원미비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분쟁해결 지침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화하거나 정부고시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확산에 힘입어 인터넷주소 분쟁이 내국인뿐 아니라 내외국인간 문제로 비화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국내에서도 분쟁 해결책이 상표권·특허권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주소 분쟁문제를 다루는 DWG 역시 소그룹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산원의 한 관계자도 『오는 4월부터 1개 기관이 2개의 인터넷주소 보유가 가능해져 인터넷주소 분쟁은 지금까지 소규모로 진행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DWG는 지난해말 탄생한 세계 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가 세계지적재산권협의회(WIPO)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인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오는 2월부터 인터넷 주소분쟁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