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과제에 응모하는 기업들은 2000년 연도표기(Y2k) 문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신청서류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부는 Y2k 해결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문제인식 확산 및 대처현황 파악을 겨냥, 정보화촉진기금 공모사업 신청시 Y2k 실태조사표를 추가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Y2k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신청서류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이미 공모가 실시되었거나 1차 융자사업 등 선정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선정통보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Y2k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은 상반기중 지원업체가 선정되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지원 등 7개 융자사업(6천1백50억원 규모)과 출연사업 가운데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등 2개 사업(4백억원 규모)이다.
Y2k 서류에는 보유시스템 기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문제해결 대상시스템 현황, 비상계획 수립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