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비현실적인 규정이 "문제"

 ○…최근 일부 업소용 게임 프로그램이 변조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게임 개발업체들은 사태의 발단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심의규정 때문이라며 이의 완화를 요구.

 한 업체 관계자는 『심의내용을 변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변조내용의 대부분이 일부 그림이나 용어를 바꾸는 것이며, 바뀐 내용이 사용자들의 정서를 해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일부에서는 기판 규격이나 칩의 위치까지 문제삼는 경우가 있는 등 업소용 게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불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경찰청에서 취하는 사후 관리감독체계는 범법자만 자꾸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게임심의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고,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게임단체를 활용해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