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 동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월분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했던 K씨(33·회사원)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달 통화내역 중 1초 통화 과금건수가 무려 6회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화시간은 1초에 불과했지만 매회 부과된 요금은 10초 통화와 같은 21원. 어떤 과정으로 자신이 1초간 통화한 것으로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 끊는 순간 통화로 연결 처리된 것 같다』는 것이 K씨의 주장이다. K씨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중인 상황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동전화 음성사서함도 이같은 1초 통화과금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결국 원치 않은 통화로 억울한 통신요금만 날렸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018 한솔PCS는 지난 1월 한달간 3초 미만 통화건수가 1천4백98만5천4백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요금 면제대신 10초당 18원의 요금을 적용시키면 2억6천9백73만7천2백54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이는 전체 통화건수의 6%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초 미만 통화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달 최소 2억여원의 수익을 1초 통화에서 얻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 중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면제해주는 사업자는 한솔PCS와 SK텔레콤 두곳뿐.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 주재로 국내 이동전화 5개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합의할 때만 해도 「3초 미만 통화요금 면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의사를 비쳤지만 결국 실천없는 합의로만 끝나고 말았다.
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그러나 『10초 미만 통화 중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교환기나 기지국에서 끊기는 통화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3초면 의사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라 굳이 요금면제의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설명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