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한 미성년자 및 그 부모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보증금·가입비·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도 되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묵시적 동의하에 가입한 미성년자 혹은 부모 이름으로 가입한 후 현재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해지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와의 분쟁이 빚어지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룡)는 이동전화사업자에 미성년자의 계약취소를 제한하는 약관규정을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부모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체납요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납부한 보증금, 단말기 구입비, 가입비, 사용료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이용약관 위반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특히 올해부터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0억원 또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위의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사업자와 해지 희망자간에 상당한 논란 및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가입이 관행화되었던 기존 가입자들이 일시에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과다한 요금 체납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일부 미성년 가입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마저 있어 사업자들이 이같은 통신위의 조치를 고분고분 따를지 우려된다.
특히 부모의 묵시적 동의하에 가입했거나 아예 부모 이름으로 가입한 미성년자의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이들이나 이들의 부모가 계약해지를 희망한다면 이의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가입자와 사업자간에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중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기납부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정명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하고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대책을 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위에 보고토록 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