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40%의 인원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려 주목.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송자)는 지난해 12월 현춘수씨 등 15명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한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위원회 측의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신청인 전원을 원직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노동위는 명령서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방침과 방송위원회와의 통합예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측이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고 이틀 전에야 노동부에 신고한 점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
한편 방송위원회와의 통합을 앞두고 그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측은 이번 판정으로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봉착.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