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위성통신용 소형지구국 허가제도 개선

 그동안 국제통신용 대형지구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던 단말기 개념의 소형지구국에 대한 무선국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설치가 간편한 단말기 개념의 소형지구국은 준공공사를 면제해주고 설치장소가 다르더라도 한곳의 체신청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하반기에 관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