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정통부, 위성통신용 소형지구국 허가제도 개선 발행일 : 1999-03-16 17:09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그동안 국제통신용 대형지구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던 단말기 개념의 소형지구국에 대한 무선국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설치가 간편한 단말기 개념의 소형지구국은 준공공사를 면제해주고 설치장소가 다르더라도 한곳의 체신청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하반기에 관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