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주파수 변환중계기 설치 허용

 농어촌을 비롯한 전파음영지역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변환중계기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동전화서비스용 주파수대역 중 1개를 주파수 변환중계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들어 중계기 사용지역의 가입자 증대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주파수 변환중계기 설치가 요구되자 이의 설치를 허용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동전화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는 고가인데다 운용비가 많이 드는 광중계기나 일반중계기를 사용해왔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중 유휴 주파수를 자율적 판단에 의해 주파수 변환중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파수 변환중계기는 이동전화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가 서비스용 유휴 주파수를 활용하여 기지국과 중계기를 무선으로 접속하는 장치로 국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금까지 6∼8개의 주파수대역 중 3∼4개만 사용해왔다.

 이동전화업체들은 『정보통신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가입자 증가시 통신망 구성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중계기 운용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