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의 무료판촉 자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무료판촉을 중단하는 등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영업내용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무료통화 판촉조항에 위반됐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로 출혈경쟁 양상을 보였던 이동전화시장에 다양한 법적 논쟁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들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해온 가입자 판촉행사 내용과 결과자료를 토대로 19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9일 제45차 통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방법을 명문화하고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문맥상 사업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을 정비키로 하고 앞으로 발생할 금지행위에 대비,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통신위원회 내부규정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는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의 최고 한도만이 명문화돼 있고 아직 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7조는 위법행위로 판명된 사업자에 위반행위 중지와 법령 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과 동시에 매출액의 1∼2%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한국통신프리텔이 17일부터 무료통화 제공행사를 중지한 것을 비롯해 한솔PCS가 15일부터 「온리 유」 행사광고를 중단하고, LG텔레콤이 에인절요금의 「무료통화」 문안을 「기본통화」로 변경하는 등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