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으로까지 비화된 「이동전화·PCS 사업자의 무선호출역무 제공금지」건이 국회 검토내용과 무선호출사업자들의 요구가 상충돼 최종결정이 유보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우병·이하 과기통신위)는 17일 강원이동통신 최규혁 외 11인이 제출했던 「이동전화·PCS 사업자의 무선호출역무 제공금지」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나 청원심사 소위 개회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PCS 사업자의 무선호출역무 제공금지」건은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이동전화서비스측의 유사 서비스 제공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지난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거쳐 지난 1월말에는 국회 청원으로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이동전화·PCS 사업자의 무선호출역무 제공금지」건에 대해 이번 과기통신위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청원자인 무선호출사업자보다는 정보통신부 및 이동전화·PCS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전문위원은 우선 검토의견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역무침범 사례로 청원인들이 지적했던 음성사서함·발신번호표시·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무침범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청원인들이 제기했던 현행 발신자 과금제도의 착발신 과금제도로의 변경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은 제도변경에 따라 발신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도변경시 초래될 수신자의 불편 및 통신서비스 요금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편 등 부정적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 사실상 도입이 힘들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제도 및 의무가입기간 즉시 폐지 요구에 대한 검토에서도 정보통신부와 해당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합의에 따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기통신위는 이날 전문위원 검토에 이어 청원심사 소위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성원미달로 이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동전화·PCS 사업자의 무선호출역무 제공금지」건에 대해 한국무선호출사업자협의회 심판구 회장은 『무선호출사업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