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 주파수 확정

 정보통신부는 24일 무선호출서비스의 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정, 공고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는 기지국 송신용의 경우 317∼320㎒대의 2.4㎒ 폭으로 최대 288만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송신용은 923∼924㎒대의 900㎒ 폭으로 최대 576만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대역 분배에 대해 기지국 송신용은 현재 무선호출서비스용 주파수(322∼328㎒대)에 인접시켜 기존 기지국 시설과 잔여 주파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단말기 송신용은 도심 통화품질 향상과 단말기 소형화를 위해 900㎒대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는 수신만 되는 지금의 단방향 서비스와 달리 무선호출부터 전화·PC통신 등 제 통신서비스와 접속, 음성 및 문자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신개념 무선호출서비스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