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고속 무선인터넷사업자 신규 허가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망의 보편적 접속 및 이용환경을 무선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20㎓대 광대역 무선가입자회선(B WLL)용 주파수 할당 및 허가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정보통신부는 B WLL 주파수를 최대 3개 사업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했으며 이중 2개 주파수대역은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개 주파수대역은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역무로 하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에 허가할 계획이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지난달과 이달초 정보통신부에 B WLL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으며 민간기업 중에서는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인 한국무선CATV(대표 정연태)와 데이콤·온세통신·SK텔레콤·한솔PCS 등이 B WLL 주파수 허가신청를 준비중이다.

 정보통신부는 B WLL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당 상향 160㎒, 하향 320㎒폭으로 분할하여 할당키로 방침을 확정했으며 신규 기간통신사업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이달말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B WLL에 대한 정책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99년 하반기에 시험서비스를 거쳐 이르면 2000년 상반기에 초고속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가 제공되고 가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