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자서명법 발효를 앞두고 민간사업자들에 이어 정부기관도 공인 인증기관(CA)서비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전산관리소(GCC)는 전자서명법 발효 이후 행정분야의 공인 CA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다음달부터 CA시스템 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GCC는 1단계로 오는 10월까지는 1000여개 정부기관, 5만여명을 대상으로 인사·급여시스템의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에 「X.509」 표준에 근거한 인증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GCC는 CA시스템 도입에 앞서 현재 인증서 발급대상 기관의 효율적인 분류·관리를 위한 디렉터리서버를 구축중이다.
이와 함께 GCC는 내년 말까지 인증서비스 적용 대상업무를 일반 공문서 유통과 각종 민원처리 등까지로 확대하고 대상 기관수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