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특집-정보보호> 주요업체 인증기관 솔루션.. LGEDS시스템 "스마트CA"

 LGEDS시스템은 앞으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자인증과 인증기관(CA)이 정보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CA솔루션 개발에 착수, 최근 「스마트CA」의 개발에 성공했다.

 스마트CA는 X.509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CA를 등록·운용하며 전자인증서를 발행·관리하는 기본적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 제품은 발급된 인증서 등의 정보를 디렉터리 서비스의 국제 표준인 「LDAP」를 지원한다.

 스마트CA는 크게 사용자·발행자·운영자 시스템 등 세가지 모듈로 구성돼 상호 연동된다.

 이 가운데 운영자시스템은 CA의 신청서 작성, 처리, 설치 등 하부 CA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전자인증서 발급자의 선정·통보·확정·관리 기능과 인증 관련 데이터베이스(DB)의 백업과 복구 등을 관장한다.

 이와 함께 전자인증서 갱신과 암호변경, 상호인증서 설치, 로그기록 열람 등 세부환경의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발행자시스템은 신청된 전자인증서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전 인증서에 대한 갱신과 재발급업무, 개별 인증서에 대한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인증서 신청자가 관련 정보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을 승인하고 인증서 폐기 및 폐기목록(CRL) 관리기능을 지원한다.

 사용자시스템은 개인 및 서버의 인증서를 주로 처리한다. 신청·갱신·검색·다운로드·폐기·갱신·재발급 등 전자인증서의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같은 세부기능으로 구현된 스마트CA는 복수 CA들간의 복잡한 계층구조를 상호연동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인증서 기반의 발행자시스템에 접근제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인증서가 자동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발행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조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웹 환경에서 편리하게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LGEDS시스템은 스마트CA의 확대 보급을 위해 현재 시험판을 홈페이지(http://www.SmartCA.com)에서 무료로 배포중이다.

<정보통신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