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네임(인터넷주소) 등록 세부원칙(안)」 개정으로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인터넷주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인터넷주소 등록원칙을 새로 발표했다.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의 민간이양과 분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지난해에 비해 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신규정에 「상표출원증」 항목이 없어졌다는 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상표출원증만으로도 .kr로 끝나는 인터넷주소를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원칙은 상표등록증이 있어야만 인터넷주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얼핏 보기에 이 차이는 별로 커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서비스업체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다. 사업의 사활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상표출원증과 상표등록증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 상표출원증은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즉시 발급되는 일종의 증명서다. 상표등록증은 상표출원 후 1년에서 1년 6개월 후 정식으로 발급된다. 기업이나 개인은 이때부터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결국 상표를 마련해놓고 인터넷주소를 확보하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 차이 때문에 짜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한다. 1분 1초가 급한 인터넷분야에서 1년 이상 인터넷주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따끈따끈한」 아이디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특히 듣기 좋고 기억하기 쉬운 인터넷주소를 확보하는 것은 인터넷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의 지상과제다. 상표등록증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업체들은 최우선과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KRNIC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표출원증으로 인터넷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 5∼6개월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인터넷주소」가 그것이다.
상표등록이 취소될 경우 사용하던 인터넷주소를 반납하게 하는 대비책도 마련,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KRNIC은 올해 초 이같은 조항을 삭제했다.
한국전산원은 이에 대해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업체들이 겪는 불편이 클 경우 규정을 재검토, 올해 하반기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