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전자서명법 제정 공청회" 발행일 : 1999-04-10 17:4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정보통신부는 9일오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13층 회의실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갖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률안 제정 실무작업을 벌였던 정통부 정보보호과는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과 공인 인증기관(CA)의 지정요건·절차 등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