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정 공청회"

 정보통신부는 9일오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13층 회의실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갖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률안 제정 실무작업을 벌였던 정통부 정보보호과는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과 공인 인증기관(CA)의 지정요건·절차 등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