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거래기본법 개념 정립

 오는 7월부터 전자거래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일부 조문에서 구사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모호해 자칫 전자상거래(EC)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최근의 벤처법률지원센터의 주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가 단순상거래만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수반된 관련 법률행위가 포괄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자칫 상거래가 아닌 것까지 모두 거래로 규정할 수 있는 무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이다.

 또 「전자문서」의 규정에 있어서도 기본법에는 「컴퓨터 등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돼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개념이나 통상인의 판단에 비추어 문서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개방된 범위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자거래기본법은 유엔에서 작성한 전자거래모델법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유한 정서를 반영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이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초에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는 동 시행령안을 입법예고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센터의 이같은 주장은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본법은 전자서명법과 함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를 뿌리내리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기본토대가 되는 중요한 모법이므로 기본법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이상의 지적사항 중에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거래가 포괄하는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전자 「계약」 대신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전자거래에는 계약뿐 아니라 취소나 해지와 같은 단독행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이나 공탁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전자상거래」가 아닌 「전자거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포함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규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남는다. 법의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엔의 전자거래모델법에서도 상거래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전자문서의 개념에 있어서도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MP3파일도 문서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음악만 들어 있는 것도 전자문서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단순히 노래가 담겨 있는 파일이라면 전자문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디지털 상품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이 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발생시점을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 즉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전자서명법의 관계규정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상충되는 규정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물론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비교해 일부 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좀더 명확한 개념정립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전자상거래 환경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또 최근 입법예고돼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시행시기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감안, 좀더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